이번 게시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세금을 슬기롭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있던 돈이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세금 중에서도 세율이 큰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 등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의 관심이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천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상속세 세율
그렇다면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율은 구간별로 아래 표와 같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에는 누진공제액이 존재하는데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즉, 상속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2억 x 20% = 4천만 원 여기서 누진공제액 천만 원을 빼주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헷갈리는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주는 상속세 계산기도 존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 공제는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상속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요건 없이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나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두 가지 중 더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 지분이란,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통해 상속자들이 받을 재산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지정되는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3.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면제 한도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상속세를 슬기롭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는 상속 금액이 클수록 납세액이 커지는 만큼 상속세 면제 한도를 숙지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항목에는 기본, 개인, 일시금, 배우자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정리하였으니 꼭 숙지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기초 | 2억원 | |
인적 (1인 기준) | 자녀 | 자녀 1인당 5천만원(단,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잔여연수 x 1천만원) |
연로자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 | 1인당 1천만원x기대여명연수 | |
일괄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광공제 중 큰 금액으로 선택 가능 | |
배우자 |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 |
동거주택 | 1인 1주택으로 10년 이상 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경우 6억 |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