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총 정리 : 등록 조건, 필요 서류, 등록 방법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이거나 현재 퇴사하여 직장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쉽게 말하자면 가족 중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내고 있었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음으로써 의료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납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 관계, 동거 여부 등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합산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을 제출하여 사업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인 만큼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전속, 직계비속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일 경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미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3. 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산도 보는데요. 재산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필요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이 있는 만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시 자동으로 제출 및 확인되오니 별도로 서류를 직접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소급 취득 등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홈페이지 로그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였다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자격취득 메뉴 클릭 및 개인정보 동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홈페이지 자격취득

로그인하였다면, 하단 피부양자 업무 중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접속하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득 메뉴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 작성 화면에 들어왔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작성

처음 작성해 봐서 어떻게 작성할지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던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봤는데도 작성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문의한다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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