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총 정리 : 취등록세,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번 게시글에서는 경차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란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차량의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차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경차 세금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취등록세

경차 자동차세

차량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차량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 산정 기준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구입가의 7%가 부과되지만, 경차의 경우 구입가의 4%로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구입가가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경차 취등록세는 1200만 원의 4%인 4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취득세 공제 금액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경차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75만 원입니다. 따라서 구매가격이 1850만 원까지인 경차들은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아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경차를 운행한다면 자동차세 또한 일반차량보다 저렴합니다.

자동차세 산정방법은 차량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배기량별 자동차세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8원
2,000cc 이하19원1,600cc 이하140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1,600cc 초과200원

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미만임으로, cc당 세액이 가장 저렴합니다. 1,000cc 비영업용 경차 기준 세액은 8만 원으로, 2,000cc 중형자의 세액이 4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0%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또한 연납제도 신청 시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즉, 1년에 총 4번 신청가능하며, 신청이 빠를수록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연납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되도록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위택스와 지자체 전화 신청 그리고 ARS 전화를 통한 카드 납부인데요. 각 방법별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전화 신청(가상계좌)

각 지자체마다 자동차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모를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 관련 부서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는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와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찾기

2. 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원한다면 위택스에서 운영하는 ARS 납부시스템 1588-5663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와 할부 가능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니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택스 온라인 납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 및 상단 메뉴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 차량 정보 검색 버튼 클릭 및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세액 계산 일치 여부 확인
  • 확인 버튼 클릭 및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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