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총 정리 : 혜택과 스티커 발급 방법은?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책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환경차량인 저공해차량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회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탄소배출의 정도가 감소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최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저공해차량 구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을 나누는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고시하여 정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저공해차량을 3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대상
1종 저공해차량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
2종 저공해차량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3종 저공해차량휘발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내 차가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가장 쉬운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접속하여 내 차량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차량의 차대번호 또는 차량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쉽게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무공해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2. 차량 본넷 확인

차량 본넷으로도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본넷을 열어 본넷 상단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2010년대 이후 출고된 대부분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차량 본넷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혹시라도 본넷을 열었는데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첫 번째 방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활용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을 운행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말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공해차량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보조금 지급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보조금 규모는 차종, 배출가스 저감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차량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혜택인 만큼 각 지자체별로 금액과 지원율이 다름으로 차량 구매 전,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감면

저공해차량은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나 취등록세입니다.

다만, 차량 관련 세금은 대부분 지방세로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만큼 지자체별로 감면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영주자창 주차비 할인

저공해차량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자창에 주차한다면,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비 할인 역시 지자체 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은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잡 통행료 감면

혼잡 통행료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지역을 통 하는 차량에게 부여하는 통행료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공해 차량을 운행한다면 혼잡통행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차량 스티커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부착이 필수입니다. 저공해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입니다.

  • 먼저,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 저공해차량임이 확인됐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신청 및 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스티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서류 심사 후 스티커 발급이 완료되며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하면 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필요 서류
개인, 개인사업자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법인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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